[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과 예탁금 이용료율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간 증권사들의 고금리 ‘이자장사’ 논란이 이어진 만큼 이자·수수료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투자자예탁금은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은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합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금리흐름과 관계없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균 CD금리는 3.29%로 작년 12월(4.02%) 대비 하락했지만, 같은기간 신용융자 이자율은 8.87%에서 8.94%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