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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신고 뒤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정조준
계약일 1년 경과 후 돌연 '계약취소'해 시세 교란
입력 : 2023-02-2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단지 내 최고가를 기록했던 실거래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내달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계약일로부터 길게는 1년이 지난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일종의 '집값 띄우기'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지난 2021년 8월18억원(26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썼지만 지난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부산의 대표 아파트 중 한 곳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전용면적 131㎡ 역시 지난해 3월 최고가에 근접한 21억원에 거래 계약 후 10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부동산 활황기인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이 가운데 장시간 경과 후 거래가 취소된 사례를 포함해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거나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입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계약금 지급 및 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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