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15분을 할애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했습니다.
즉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 라고 요약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남시와 대기업들에 범죄협의 입증 자료 확보"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증거가 물적·인적으로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극히 일부만 예시로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도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증거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