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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영세 사업장은 '간단 점검표'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입력 : 2023-03-06 오후 2:37:2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성립 후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직전 실시했던 평가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고용부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제한됐던 노동자 참여는 위험성평가 과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은 근로자를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과정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위험성을 근로자 경험에 비춰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기존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만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던 규정도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알리도록 개정합니다. 
 
또 아차사고(개인의 부주의나 시설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를 확인한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정부가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진은 한 신축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아울러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간단한 점검표만 작성해도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해 그간 서류 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 보건 정보 사전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을 만든 뒤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하고 업종에 따라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면 1년마다 하던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개편된 위험성 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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