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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희망공제' 연령 폐지…하청 근로자에 '연간 450만원' 추가 소득
고용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입력 : 2023-03-08 오전 10:47: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 조선업의 원청·하청업체 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부산, 군산 등의 지원대상 지역을 추가합니다.
 
또 신규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8일 조선업 하청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지원사업을 보면 정부는 조선업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임금, 복지, 직업훈련, 안전관리 등의 전 분야에 지원합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기존 45세이던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대상 지역에 부산, 군산 등을 추가해 시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8일 조선업 하청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울산조선업 원하청 대표들과의 간담회 모습. (사진=뉴시스)
 
조선업 희망공제는 신규입직자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가 150만원을 납입하면 자치단체와 정부가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450만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해집니다.
 
또 내년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재직근로자 대상 희망공제는 하청근로자와 원청 기업, 자치단체, 정부가 200만원씩 납입해 만기에 8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하청업체의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씩 보조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조선소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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