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2곳 중 1곳 이상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 이상은 당기손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였고 5곳 중 1곳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상장사 147곳(유가증권시장 49곳, 코스닥시장 89곳, 코넥스시장 9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률은 56.5%로 심사·감리 대상 152곳 중 83곳(54.6%)이 적발된 지난 2021년도보다 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위법행위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이 과소·과대계상된 경우(A유형)가 63곳이며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곳이었습니다.
예컨대 상장회사 A의 실사주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A사가 사모펀드 갑, 을에 400억원을 납입하게 했으며, 동 사모펀드를 통해 실사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도록 한 후, 동 자금을 투자 당일에 전액 실사주에게 송금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회사관계자),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기별로는 A사처럼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곳은 9곳, 중과실도 9곳 등 중대 위반 사례가 18곳(21.6%)이었습니다. 중대 위반 비율은 2020년 28.2%, 2021년 25.3%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 위반 사례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난해 223억5000만원으로 한 곳당 16억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부과 대상 업체는 줄고 있지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강화되면서 전체 부과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는 6건, 임원해임권고는 11건이었습니다.
회계법인(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는 21건으로 전년도보다 9건 줄었습니다. 21건 중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33.3%를 차지했습니다. 4대 회계법인이 전체 회계법인이 받은 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35.1%에서 2021년 33.3%로 늘었다가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69명으로 전년보다 1명(1.5%)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디"며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 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