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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항공, 성추행 소송 시간끌기로 2차 피해 키워
피해자 작년 7월 1심 승소했지만 대한항공측 항소
입력 : 2023-03-15 오후 12:57:37
인천국제공항에 세워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대한항공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부분 승소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항소했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안 낸 지 9개월이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1심과 2심 변호인을 바꾸면서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복수 관계자들은 길어도 30일 이내 내는 게 상식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보통 30일 내에는 제출해야 하는데 민사상으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묵인할 수도 있다”라며 “피해자가 재판부에 재촉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통상 항소이유서를 안 낸 측이 불리할 수 있어 빨리 내는 게 상식”이라며 “재판부가 요청했는데도 안 낼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길어지는 데 따른 정신적 피로에다 직장 내 따돌림과 잦은 보직 이동 등으로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08년 상사로부터 성추행, 2017년 성폭행 등의 피해를 겪고 노동당국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태료 취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행정소송 결과를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시해 작년 7월21일 1심에서 제기된 혐의 중 사용자 책임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한결>에서 <광장>으로 바꾸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항소도 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대기업과 법리다툼을 벌이면서 여러 압박과 부담이 뒤따랐고 이는 2차 가해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피해자 측은 “소송을 이렇게 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감이 든다”라며 “약 없이 잠을 잘 수도 없고 항소이유소를 냈는지 안 냈는지만 보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탑승구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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