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발예방 교육 수강, 추징금 25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매수 대마 양 적지 않아…유통 정황 없는 점 등 참작"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 구매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