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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가시밭길 예고'…"3.95% 인상땐 1만원 넘겨"
최저임금위 4월 중순 첫 회의 앞둬
입력 : 2023-03-27 오전 5: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을 고려하면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인상 대신 동결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임위는 4월 중순께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으로 막바지 일정 조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 현황을 보면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2018년 10.8%로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듬해인 2019년은 2.87%로 급락했습니다. 2022년은 1.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올해는 각각 5.05%, 5.0%로 반등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중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회의에 돌입합니다. 그래픽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폭.(그래픽=뉴스토마토)
 
내년 인상률이 3.95%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 1만원대 돌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안팎에서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심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최근 추세를 보면 5%대를 유지하는 것 같다. 이 수준을 유지하면 1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며 "'1만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인상 폭도 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야 한다. 노동계에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만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2.6%에 물가상승률 3.9%를 더하면 6.5%라는 수치가 나온다. 정부가 취업자증가율을 뺀다고 하더라도 5%는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인상 대신 동결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홍보과장은 "거시경제 악재가 몰아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했으며 금융채무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최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서도 시선은 엇갈립니다.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선 이사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과거에 시행했다가 없어진 이후 35년 가까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며 "재계에서 차등 주장을 하는데 최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노동계 반대로 현실화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반해 박상희 과장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심각한 현실에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공생을 위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중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회의에 돌입합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주혜린·조용훈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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