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보다 약 1만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22.7.1.~2022.12.31.)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가 없어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혁신기업·수출기업 등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