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새론 "사실 아닌 것도 기사화…해명 못하겠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 못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주변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는 피해 상점들에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의 300%에 달하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배우 김새론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