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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규정 개정 통해 IPO시장 건전성 제고한다
입력 : 2023-04-05 오전 11:13:38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5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사진=뉴시스)
 
인수업무규정의 개정 방안에 관해 먼저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금투협은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합니다.
 
또한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금지합니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 등에도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아울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불성실수요예측 제재도 개선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가운데 의무보유 확약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일부 정비할 예정입니다.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이라면 제재감면 근거와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모범기준 개정으로는 수요예측기간 연장을 제시했습니다. 금투협은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권장할 방침입니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기간은 단축 가능합니다.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합니다.
 
가격 미기재시에는 불이익을 가합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을 미기재한 기관에는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수업무규정과 모범기준 개정예고기간은 5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예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부분은 7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와 관련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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