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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1호 '징역형 유죄' 의미는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 2023-04-06 오후 4:38:56
 
 
[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김수민 기자]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온겁니다.
 
이번 첫 선고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유죄가 나온만큼 중대재해법의 실질적인 효과 확인이 됐다는 점에 의미를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기대했던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산업계는 일단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향후 재판 리스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취재진이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 안전 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동원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도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작년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검찰은 이들의 현장소장이 안전대 부착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이사의 경우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법 시행 후 14건 재판 넘겨…원청 대표이사 형사처벌 선고 '의의'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작년 1월부터 검찰은 전국에서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요건과 수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조계·노동계 등에서는 하청 노동자 죽음에 대해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점은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기대했던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 선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향후 관련 판결 논란 많을 것 우려 
 
민주노총은 "법을 시행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징역 2년을 구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기존의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구현해내기 위해 향후 관련 재판에선 양형 또한 상향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모호한 한계가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원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경우 자백 사건이다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기지 않아 앞으로 사법부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및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 고의 여부를 얼마만큼 엄격하게 판단할지 예측하기엔 이번 판결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관련 판례가 좀 더 쌓여야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양형 기준이 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도 "처벌 강도로만 보면 기존 산업안전법과 큰 차이가 없어도 오너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존재의 이유였는데 처벌 강도는 그렇다 쳐도, 법의 모호함을 줄일 선례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판결에도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하늬·윤민영·김수민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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