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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6일 16: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보험사 온라인 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보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인데,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을 위한 시범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다.
플랫폼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뜻하는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대리점, 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플랫폼사가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세부적인 방안은 △모집단계에서 비교·추천만 허용 △온라인(CM) 상품만 허용 △단기·자동차·실손·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범위 등으로 확인된다. 비교나 추천 외에 정보 활용이나 제공을 제한하고, 대면채널 대비 수수료 수준도 규제한다.
펫보험이나 신용 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기대감도 커졌다. 또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보험 종목별로 보험료 구조 등이 다른데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로 책정했다. 장기보험의 수수료 수준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다.
보험사와 플랫폼과 연계가 확장되면서 디지털금융이 더욱 부각되고 경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M 채널로 이뤄지는 만큼 손해보험 상품이 핵심이며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중소형사나 디지털 보험사가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지정을 추진한다. 빠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