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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입력 : 2023-05-01 오후 2:05:25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등 건물들 모습. (사진=뉴시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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