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죄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그들에 대해 현재 각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천화동인 6호(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