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은해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이은해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보고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된 데 따라 이은해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2년 만에 재개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은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험사에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