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한 교육 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시교육청이 2차례 법률 자문 받은 점 고려 안 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설진성 도봉초 교사,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조 교육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의 정치 활동 의미 등을 짚었습니다.
먼저 임 교수는 조 교육감 1심 판결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 1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교수는 1심 재판부가 특별 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된 5명을 공고 전부터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담당 공무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단독으로 결재한 점, 채용 진행 과정에서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중간 간부와 실무담당자에게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판결 근거를 두고 "사전 내정의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권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사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특별 채용 행위 자체를 권한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법적으로 과장·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해당하고 결정권자는 교육감이다. 보조·보좌기관의 반대가 있는 사안을 교육감이 단독 결재했다고 해서 권한 남용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특별 채용에 대해 2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전체가, 두 번째 자문에서는 변호사 5명 가운데 4명이 해당 특별 채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면서 "이렇게 채용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진행했는데 1심 재판부는 내정을 전제로 판결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했다면 설령 특별 채용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조 교육감의 1심 판결은 교사의 정치 배제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보 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으려 한 정치 판결이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2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 좌담회 도중 임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 정치 활동·범위 극도로 제한돼"
한 교수는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해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라면서 "영국·독일·핀란드·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 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 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 배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 교사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결국 정치에서 교사 배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는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 함께한 100여 명의 시민들은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시간을 거쳐 조 교육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의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 좌담회에 함께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시간을 거쳐 조 교육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사진 =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