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식사 도중 숨진 환자의 유족 측과 보험사간의 보험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2심 법원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병원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심근경색은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견해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