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8일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은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 1회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를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내용.(그래픽=뉴스토마토)
또 무보 측은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를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