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하는 분야에서도 모르면 큰코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병원에서 운동을 당분간 하지 말라고 처치를 내리는 바람에 다닌 지 10일된 헬스장 이용권을 환불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이용하지 않았으니 돌려받을 금액이 많을 줄 알았지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픈 전 이벤트 특가로 1년에 26만4000원에 결제를 했으나 하루 이용료가 2만2000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일이면 이미 22만원을 이용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거기다 가입비 3만원을 더하고 오리엔테이션 비용을 더하면 저는 돌려받을 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냥 다니시죠"라는 안내가 겁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펴보니 정말로 그렇게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10일 다녔을 뿐인데 환불이 큰 손해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벤트로 등록했더라도 일정 위약금을 제하고 등록 이용권에서 일할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헬스장 측에서 억지 주장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맞받아치며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의 지인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대응책을 몰라서 헤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찾아갔던 이 지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었습니다. 그래야 집주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HUG에서는 보증보험기간이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안 된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실랑이 끝에 이 지인은 보증보험료를 왜 납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담당자가 다시 확인한 뒤 "불가능한 일인데 해드리는 겁니다"라고 하고 일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고 봤더니 규정이 다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거였다고 합니다.
당초 답변 하나만 듣고 돌아섰다면 이 지인은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지 못했겠죠. 찾아보고 다시 묻는 일을 반복해서 임대인에 임차권명령을 했고 일주일 뒤 바로 1억원이 계좌에 꽂혔습니다. 참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이외에도 정부 지원사업의 공지, 직원의 안내만 믿고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포기하려다 다른 경로로 내부 사정을 알아내 지원금을 받고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몰랐으면 다 손해를 봤을 일들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지만 모르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캐묻고 공부할 수밖에 없겠어요. 조금 다른 의미로,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