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엔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피고인들 범행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이트진로 법인이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계열사 끼워넣기로 일감 몰아주며 부당지원한 혐의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각 지원행위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