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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져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부'
금융증권기업 범죄 '손아귀'우려…합수처 부활 1년만에 정식 직제화 승격
입력 : 2023-05-25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가 더욱 강력해져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처음 생긴 이후 줄곧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거나 일시 폐지 상태였는데 이번에 정식기구로 승격한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단성한 합수부장까지 전진 배치되면서 금융증권기업 범죄가 이들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정부는 '감시체계' 라고 강조하지만 한개 수사부서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입맛대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조직 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직제부서였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바꾸고, 부장에 단성한 현 합동수사단장을 보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증권기업 범죄 '손아귀'…합수처 부활 1년만에 정식 직제화 승격
 
합수단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돼 2014년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합니다. 과거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에서 합수단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때 부침이 많았습니다. 2020년 1월 문재인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됩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협력단'으로 다시 출범시켰으나 검사의 직접수사는 어려웠습니다.
 
윤석열정부들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후 1호 지시가 합수단 설치였습니다. 새 정부의 새 장관 첫 지시는 의미가 큽니다. 실제 취임식에서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작년 9월 취임 후 첫 일선 검찰청 방문지로 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부르지 말고 '여의도 수호천사'라 부르면 감사하겠다"고 말 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역할 강조 및 고 김홍영 검사 추모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한 커진 합수부…검찰 우월적 지위 악용으로 사정 칼바람 '우려'
 
이같은 법조계 수장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합수단 부활후 정확히 1년 만에 합수부라는 정식 직제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비 직제화임에도 조직규모 또한 확대됐습니다. 당초 검사 7명 등 47명 규모로 시작한 합수단은 최근 파견 직원까지 포함해 60명에 달합니다. 현재 검사는 10명이 포진됐습니다. 이는 검찰 일반적 수사 부사 인원 2~3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권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제 임시기구 성격에서 정식 직제화로 승격된 만큼 인력보강과 예산 지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법무부는 속도감 있게 금융·증권범죄를 대응할 수 진용을 갖춘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한 개 수사부서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것과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합수부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사정 칼바람이 오직 금융증권 피해자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도이치 사건처럼 정치적 색깔이 덧씌워져 입맛대로 수사한다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사정당국 성격상 성과를 위해 과도한 기획조사와 수사까지 이어질 경우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후 1호 지시는 합수단 설치였다. (사진=연합뉴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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