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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주면 집 못 보여줘"…새 계약에 비협조한 세입자의 결과는
입력 : 2023-05-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판결 선고 이후 B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과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방에서 나가지 않고 무단 거주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이자까지 주는 건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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