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0여년간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가상자산 시장의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 후폭풍 덕에 부랴부라 뒤늦게라도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남국 방지법' 덕에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나 부정부패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750만 코인 개미를 위한 안심 투자 환경이 이제야 조성되는 셈입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상자산 법안 제정 속도…'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지난 11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조만간 본회의 결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본회의 통과와 공포 등 기간을 감안하면 법안 시행은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시작되겠지만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게 됐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은 자금세탁방집법에만 초점이 맞춰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였습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약관 또는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해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 전산장애·해킹 대비 보험·공제 가입, 거래기록 15년 보관 의무화 등을 명시하는 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투자자 보호가 핵심…민감한 사안 2단계 법안으로 미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테두리에 첫발은 들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큽니다. 1단계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민감한 사안은 2단계 법안으로 미뤄놨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시장질서 규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1단계 법안 또한 본회의 통과와 공포 등 기간을 감안하면 법안 시행은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둘러싼 시장의 변화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제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특금법에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2월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내 법제도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