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장애인 등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성년후견인들의 금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업무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은행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융업무 대리 권한을 제한받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마련됐는데요.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신청) 건수는 2013년 1883건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에는 1만154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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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이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후견 관련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이 세부적으로 기술됐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도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 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매뉴얼을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가령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은행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들도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