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앞서 지난 3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표 소송인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