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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대법 "이재웅 전 대표 무죄"
대법 "여객자동차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입력 : 2023-06-01 오후 1:57: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쏘카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의 무죄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타다 운영사였던 VCNC는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1·2심 무죄…이재웅 "기득권 지켜내는 일 없어야"
 
검찰은 이를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판단하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대여 서비스라며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4년 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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