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습니다. 전담수사관까지 합치면 총 183명이 전담해 책임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 전세사기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합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영장 및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며 경찰 주요사건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마약범죄 척결,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근절을 약속하는 홍보문이 래핑 돼 있다. (사진=뉴시스)
대규모·조직적 범행엔 '범죄집단' 적용
무엇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하게 보완수사해 기소키로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구속하거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와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선 '범죄집단' 법률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경기 광주에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해 피해액 123억원,피해자 110명을 양산한 것으로 조사된 주범에 대해 사기 혐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검은 "국토부·경찰과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