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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남매 2심도 징역 4·8년
53억원 추징 명령도…재판부 "적자구조에 기반한 사업"
입력 : 2023-06-14 오후 5:04: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권 CSO에 대해선 53억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가 없었고 회사 재원은 모두 소비자들의 예치금이었다는 취지의 머지플러스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머지머니로 재화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
 
또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머지머니로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계약을 했던 가맹점에서도 머지머니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와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회사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21년 8월 정부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본사에 몰리는 대규모 환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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