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새어머니 박상아 씨로부터 주식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이후 관련 본안소송이 제기돼 두 사람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달 17일 인용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설립한 IT업체로 일명 전두환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곳입니다.
검찰은 2013년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두환 씨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지분 7%를 보유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전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며 "저는 외가 쪽, 친가 쪽, 제 친형 등 모든 분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괜히 또 그걸 이용해 저한테 무슨 소송을 걸까 봐"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한 고 정동년 선생의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