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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휴대폰 속 또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 영상…증거인정 될까
입력 : 2023-06-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던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최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인 B씨를 포함한 3명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고 그 안에는 B씨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찍힌 불법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A씨는 동영상 촬영 일시,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A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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