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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측 "구혜선 전속 계약 주장·저작권 청구 기각"
입력 : 2023-06-19 오전 8:34:2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겸 감독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HB측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18 "구혜선은 2020 420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7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4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2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61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혜선.(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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