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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효성 계열사 3곳 중 2곳은 '사익편취 규제대상'…30대그룹 '1위' 불명예
2023년 기준 효성그룹 계열사 54곳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36곳'
입력 : 2023-06-19 오후 2:39:47
[뉴스토마토 최병호·신태현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3곳 중 2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성은 2023년 기준 재계 순위 30위의 재벌 대기업집단으로,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비율은 30대그룹 가운데 1위입니다.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 이익만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9일 공정위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올해 30대그룹 내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효성은 계열사 54곳 중 무려 36곳이 규제대상 기업이었습니다. 비중은 무려 66.66%로, 이 분야 2위인 부영(59.09%, 계열사 22곳 중 13곳)을 크게 앞섰습니다. 효성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절대 숫자로도 30대그룹 가운데 2위입니다. 1위는 GS그룹으로 43곳이지만, 계열사가 95곳이어서 그룹 내 규제대상 기업 비중은 전체 4위(45.26%)로 내려갑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전경. (사진=효성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란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기업들이 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규정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 거래 등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효성의 계열사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비중은 66.0%였습니다. 계열사 50곳 중 33곳이 규제대상 기업이었습니다. 이듬해 2022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비중은 66.03%(계열사 53곳 중 35곳)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효성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숫자와 비중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건 14곳에 이릅니다. 
 
30대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숫자와 비율. (이미지=뉴스토마토)
 
구체적으로,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효성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21년 39.22%에서 이듬해인 2022년 70.16%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효성에 대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21.94%. 21.42%입니다. 같은 기간 그룹에서 부동산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신동진의 내부거래 비중도 44.78%에서 45.75%로 증가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중 갤럭시아디바이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2021년 49.67%에서 2022년 52.04%로 올라간 것도 눈에 띕니다. 갤럭시아디바이스는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그룹 계열사입니다. 갤럭시아그룹은 효성 내에서 '그룹 내 그룹'으로 불립니다. 갤럭시아넥스트의 경우 2022년에 설립됐는데, 내부거래 비중이 83.57%나 됩니다. 
 
최근 효성그룹 실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지난해 효성의 4대 계열사(중공업·첨단소재·티앤씨·화학) 실적을 보면, 중공업을 빼고는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무려 99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효성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비중이 30대그룹 가운데 1위라는 건 효성이 본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혁신에 힘을 쏟는 대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 이익 극대화에만 매진했다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효성 안팎에서도 조현준-현상 형제가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와 계열분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그룹)
 
전문가들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커진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국세청 등 규제당국의 감시망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몰아주기 영업을 했고,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지분율 확보에 나선 적이 많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지정해 지켜보는 것"이라며 "효성이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효성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숫자와 비중이 30대그룹 중 1위인 것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효성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병호·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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