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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하는 본부들
입력 : 2023-06-19 오후 6:30:59
당신이 지금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회사는 '보너스 매 분기 별 200%', '프로젝트 종료 시 성과급 지급' 등 화려한 문구로 현혹합니다. 저 회사에 입사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아 지원했고, 당신은 원하던 회사에 마침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너스는 찾아볼 수 없고 프로젝트를 마치면 지급한다고 했던 성과급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당신은 과감하게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담당자와 마주앉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꼭 있어야할 내용들이 교묘하게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끝까지 다닐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회사가 구직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가맹업계를 두드린 예비 창업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서를 늑장 지급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리점과 상의도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긴 자동차업체가 있는가 하면 예비 창업자들에게 43.7%에 달하는 마진율을 내세운 가맹본부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6500만원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얼핏 큰 돈인 것 같았지만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자동차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때문에 대리점들이 손해를 본 금액은 4억8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현혹에 넘어간 예비 창업자들은 11명에 달했습니다.
 
자동차업체와 가맹본부의 갑질에 비하면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 사업자들은 '핫바지'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다시는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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