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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
입력 : 2023-06-20 오전 6:07:2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법정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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