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과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국내 법원에 내기도 했으나 모두 기각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엘리엇의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를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93% 승소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50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지난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1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