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기회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회소득 대상으로 배달노동자가 타당한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란의 여지가 나옵니다.
배달 노동자. (사진=뉴시스)
경기도,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6월 회기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9일엔 보건복지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논란의 중심이자 상임위 통과여부조차 확실치 않았던 두 기회소득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또 다른 기회소득 시리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 예상대로라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도는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통해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회소득 앞에 '안전'이라는 문구를 붙였는데, 이는 안전한 운행을 한 경우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및 사업장에 근무하고, 6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경기도 관계자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날노동자들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배달플랫폼업체의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등 취약한 안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노동자…기회소득 주체 의문
경기도는 이번 안전기회소득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과속·불법 운행을 해결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인데, 배달노동자 직군이 기회소득을 받을 주체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회소득의 의미가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지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어야 하는데 배달노동자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냐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직군 중 왜 배달노동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특히 한 도의원은 "기회소득 지급에는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수급자들이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예술인들은 도민들을 위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이 기회소득을 받아 건강이 증진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기회소득을 환원했다고 생각하는데, 배달노동자들은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기회소득 조례안을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며 65억원의 예산 편성을 계획 중입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