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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은 언제 다루나
입력 : 2023-06-23 오후 6:22:12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인상 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열린 제 6,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희망하는 인상 폭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6.9% 올린 1만2210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고용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자칫 '최저임금보다 못한 일'이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제언했죠.
 
이처럼 단기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수 차례 회의 시간 동안 고집을 부린 셈입니다. 결국 7차 회의가 끝날 무렵에서야 업종별 동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통상 최저임금위원회는 한 해에 10차례 안팎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주에 두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며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내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과 물가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그리는 상황에서 동결이 과연 적절한 답일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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