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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미소금융재단 이용자도 가능
코로나 금융지원 만기 앞두고 조치
입력 : 2023-06-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미소금융재단 이용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2개월여 앞두고 있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재원손실을 우려로 새출발기금 참여를 망설이는 재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진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내로 미소금융재단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주요 미소금융재단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합니다. 서민금융진흥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8개 지역·기업·금융권 미소금융재단과 새출발기금 협약을 협의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3일부터 미소금융재단 이용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이고, 미소금융재단 역시 비슷한 취지의 사업인만큼 대부분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최종협의를 거쳐 6월 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부실우려)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5월 말 기준 2만8199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채무액은 4조21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범 당시만해도 새출발기금을 통하면 대출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신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섯번째 코로나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 조치 시행으로 부실(우려)차주들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자격요건 등을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올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에 미소금융재단 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캠코는 올해 상반기 주요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와 사업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미소금융재단의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재단들이 새출발기금 참여(부실채권 매각)시 손실을 우려하며 새출발기금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재단이 경우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이번주 협약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현황' 에 따르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지난해 4분기보다 0.35%p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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