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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도 5000만원 예금보호 적용한다
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도 별도 한도 적용
입력 : 2023-06-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은행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은행 상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각자 별도의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을 검토해왔으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5000만원 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예를 들어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때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면요. 기존에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쳐서 최대 5000만원만 지급됐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중소기업퇴직금기금까지 모두 각각 5000만원씩 보호되어 총1억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과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총 2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1억원까지밖에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의 2022년말 기준 적립금은 15조9000억원이며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113조6000억원입니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이나 중대 장해 같은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단,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됩니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지만, 중소퇴직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크지 않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될 경우 이같은 상품들의 별도보호한도 역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공제 등을 취급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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