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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재판부 "부적절 행위"…다만 "법 적용 대상 아냐"
입력 : 2023-06-29 오후 4:12: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조항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후퇴 안 돼"
 
이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점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모 장교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전익수 방지법 만들어달라"
 
이 중사 부친 이주완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군검사한테 위력 행사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며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 예람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의문사 유족과 군인 가족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 위배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입법을 촉구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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