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출생 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전수조사에서 연일 미등록 영아 유기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생 후 미등록 아동은 2000여명으로 경기도에만 64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원과 과천, 등 경기도와 전국에서 사건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령영아'…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령영아 사건 209건을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령영아는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으로, 제도권 밖에서 방치돼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파악된 미등록 아동 이외에 더 많은 아동들이 유령아동으로 존재할 것이란 점입니다. 병원에서 낳지 않은 아동들도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미등록 아동은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친모인 30대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A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과천에서도 50대 여성 B씨가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습니다. B씨는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외에도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북부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소재불명 아동은 남부 65명, 북부는 7명으로 총 72명입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만에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약 20건 정도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통보 받은 정보를 기초로 출생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4일 '경기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와 상담지원 및 산전·산후 보호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영유아의 생명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