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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세요…'세금비서' 100만명까지 지원
국세청 사업자 118만명 대상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입력 : 2023-07-06 오후 5:58:3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100만명까지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645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22만명이며 법인사업자는 123만개입니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자 613만명보다 32만명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 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같은 날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1월 신고때 공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사업자 118만명을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100만명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8월 4일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의 경우는 법정지급기한인 8월 24일보다 10일 앞당긴 14일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조회한 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을 추가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최대한 증진했다"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6일 브리핑하는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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