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권 우위 구도를 앞세워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야권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론 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한 적이 없다며, 여권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결합고지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KBS 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6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변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의원은 KBS도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께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라며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중한 논의도 없이 공영방송의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KBS 신관. (사진=뉴스토마토)
야권은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징수는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4년과 2017년에 노웅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두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개정안은 전적으로 의원의 개인적 입장에 발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당론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와도 상의한 적이 없었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었다면 이 법안들에 대해 논의 한번 없이 자동 폐기되도록 방기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