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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태블릿PC' 돌려줘야"…최서원 1심 승소
"소유자 증명…민사 소유권 자체 부정할 수 없어"
입력 : 2023-07-10 오후 3:15: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태블릿PC' 반환 1심도 승소
 
해당 태블릿PC는 장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서 꺼내온 것으로, 장씨는 박영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이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로는 이외에도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JTBC 태블릿PC'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입니다.
 
최씨는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겼고, 정부 항소로 같은 법원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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