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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진상 측, '법정 밖 기자회견' 두고 공방
검찰 "여론 재판" 대 정진상 측 "공소권 남용 지적한 것뿐"
입력 : 2023-07-04 오후 2:06: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법정 밖 기자회견을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씨의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입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재판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측이 법정 밖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변호인들이 굳이 법정 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지 알 수 없다"며 "기자를 상대로 정진상 측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 재판의 심리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거짓된 방법으로 진실을 호도해 팩트를 덮으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언론과 검찰과의 관계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은 유동규 진술의 번복이 아니다. 사건이 형사합의22부, 23부, 33부로 나누어져 있다가 병합되는 과정에 대한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밀실 조사" 주장에…검찰 "방 밖 수사관"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의 면담 조사 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어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동규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이 검찰 수사관 없이 검사 집무실에서 이뤄졌다"며 "사실상 밀실 조사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유동규 법정 증언 자체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유동규가 '수사관 참여 없이 진술했다'고 한 적 없다"며 "검사실 내부에 방 두 개가 있는데 그사이 문 열려있었고 그 밖에 수사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말까지 유 전 본부장의 기존 재판 증인 신문 녹음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 대표의 재판과 병합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공판은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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