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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반납한 5G 28㎓ 대역 800㎒ 다시 나온다…최저가 740억원
이달 중 확정 공고…4분기 신청 접수 예정
입력 : 2023-07-11 오후 3:04:2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가운데 800㎒를 할당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할당 최저가격은 약 74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주파수를 할당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주파수는 28㎓ 중 26.5~27.3㎓ 800㎒폭입니다. 이는 앞서 KT(030200)가 가져갔던 대역입니다. 통신을 위한 신호전송용 주파수인 앵커주파수는 700㎒(738~748·793~803㎒ 200㎒폭)와 1.8㎓(1775~1785㎒·1870~1880㎒ 200㎒폭) 대역을 검토 중입니다. 
 
(자료-과기정통부)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이며,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통신3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할당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7개로 구분했는데, 전국·권역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역도 복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약 74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권역별 가격은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비율로 정해집니다. 수도권은 45%, 동남권 14%, 충청·대경·호남권 11%, 강원권 6%, 제주권 2%입니다. 할당대가는 1차 10%, 2차 15%로 시작해 납부비율이 점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할당 대가로 전국 단위는 3년 내 6000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2726대, 동남권 852대 등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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