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여러가지 근거를 들며 임금인상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총 29명입니다. 특별위원 3명을 제외하면 2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체포된 이후 김 위원의 공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당국이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김 위원을 해촉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이 김 위원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여러 차례 김 위원을 대신할 인물을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은 제13차 회의까지 인원이 한 명 부족한채로 논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인 인원 충원을 놔둔채 업종별 차등적용만 두고 회의가 수차례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동수로 채워진 상황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사·공 동수의 원칙이 지켜진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