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13일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쌍둥이'·'삼둥이'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던 현행 제도를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소득 기준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